상속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



현재는 부모님 두분 다 생존해 계신 상황입니다만

아버지 쪽에서 이전에 빚을 크게 진 상황이고 연락도 되지 않아
대략적인 빚의 금액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

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형제와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지 않아서

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소신 후에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
어머니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고 저에게 떠넘역길까봐 전전긍긍한 상황입니다.

 실 주거염지가 다령르지만 가족증명서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모친과 형제가 3개월 이내에 물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
저는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더라도 모친과 형제가 상속포용기를 진행시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는 상속숨포기가 불가능한가요?
 
잘 아시는 분의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...